많은 노인 부부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부부합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감액이 된다던데 얼마나 줄어들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구의 기준이 단독가구의 단순 2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요소: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각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의 생활비 절약 효과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기본 연금액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시 지급액
시나리오 1: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
시나리오 2: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 수급 금액은 다른 감액사유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연금기준액 전액(대략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배우자가 만65세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금액의 20%가 삭감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별 기초연금 지급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부부가구 추가 서류
A.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A. 네, 거주지가 달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적용됩니다.
A. 네, 법적 혼인관계라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A.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별거 중이어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모로 '현행 20% 감액'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부감액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각자 월 274,008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감액으로 인해 개별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가구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